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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서 전 세계로 일본 문구류를 배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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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ustomers wishing wholesale trades

일본 법령 인보이스 대응 건설 공사 지불 통지서 A4 건설 47-4N 4976075130026

¥704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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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horei-4976075130026
주문 번호 건설 47-4N
사양 세로형·노카본·2장 복사
저자 · 편자 이시카와 유키 세이사 사무소 세무 이사 이시카와 유키 감수
크기 A4
입수 25조
JAN 코드 4976075130026

개요
구매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보이스 제도하의 번거로운 경리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구매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불처로부터 교부를 받은 인보이스(적격 청구서)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불 통지서는 원청업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가 하청업자(이하, 「수주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벌써 지불이 확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 「기재한 내용으로 지불합니다」라는 취지를 통지하기 위한 폼입니다.
지불 통지서(수주자에 의한 확인 끝난 것)와 수주자측으로부터의 청구서등은,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보존이 요구되고 있는 적격 청구서로서, 어느 쪽이 우선된다고 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이 지불 통지서를 발주자·수주자 쌍방의 합의하에, 인보이스로 하는 약정을 실시하면, 매입 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각 하청업자에게 매월의 지불 확정 거래에 대해서, 청구서 도착 달 전에 그 품목을 통지해 두는 것으로, 체결일의 인식 차이나 안건의 청구 누설 방지, 단수 처리 등의 인식 미스 등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인보이스 제도 시행 후의 경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수주자의 쌍방에서 합의하고 있는 경우, 수주자측으로부터의 청구서 발행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보이스 제도(적격 청구서등 보존 방식)에 있어서도, 종래의 청구서 등 보존 방식과 같이 일정한 항목을 갖춘 것이며, 또한 과세 매입의 상대방의 확인을 받은 것이면, 지불 통지서(구입 통지서)

상세
[사양]
・노카본 ・2장 복사×25조
・천호, 평철, 녹색 크로스, 밑바닥
 
[감수]
이시카와 유키 세이사 사무소 세이사 이시카와 유키